12월2일까지 신청1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으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