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으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12월 2일
▣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더 자세한 자격조건은
에서 확인해보세요~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
3) 홈택스(PC) |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6) 신청대리 서비스 |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2) 홈택스(모바일앱) |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려금 심사 및 지금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나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신청기간이 2024년 12월 2일까지 아직 신청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못 하신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