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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by 뚝딱박사 2024. 11. 15.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으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12월 2일

 

▣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더 자세한 자격조건은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30000

에서 확인해보세요~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ARS전화 신청방법(출처 홈택스)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려금 심사 및 지금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나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3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신청기간이 2024년 12월 2일까지 아직 신청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못 하신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