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챌린지1 4분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교통비 지원 사업이 통폐합하여 2024년 5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 4분기(10월~12월) 교통비를 12월 31일 자정까지 신청, 변경 가능합니다. 만 6세~만 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만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 청소년(계정)가입 또는 대리인(계정) 가입 가능 -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 2024.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