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에 복지사업 중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 있어 알아볼까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가정을 찾아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을 키우는데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1차적으로 들어다 보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동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적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아동
- 누가 방문하나요?
각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주민센터)의 아동 담당자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합니다. - 왜 방문하나요?
아동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방문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보건의료, 돌봄, 사회서비스 등)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 서비스 절차
지자체(읍면동)사업안내 및 방문시기 조율(유선) | ㅡ> | 가정방문(대면) | 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ㅡ> |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
-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시행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합니다.
4차(10월~12월)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중인 만 3세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1차 | ㅡ> | 2차 | ㅡ> | 3차 | ㅡ> | 4차 |
1~3월 | 4~6월 | 7~9월 | 10월~12월 *만3세 전수조사 |
* 만 3세 전수조사란?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며 아이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보호자가 놓쳤거나 누락된 아동서비스가 있다면 챙겨주는 고마운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가 더욱더 많아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