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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뚝딱박사 2024. 11. 16.

경기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교통비 지원 사업이 통폐합하여 2024년 5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10월~12월) 교통비를 12월 31일 자정까지 신청, 변경 가능합니다. 

만 6세~만 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만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 청소년(계정)가입 또는 대리인(계정) 가입 가능

   -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세대원

신청 사이트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
신청 절차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가입 가능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며
1) 어린이.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환급시 필요)
3) 간편/금융/공동인증서를 구비하여 신청

*1)~3) 사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사용분은 분기별로 자동신청 진행
기존회원 매년 1분기(1~3월)기간 [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 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 단, 1분기가 아닌 2분기 거주지 인증 시 2~4분기 자동신청 진행
신규회원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지지원 플랫폼] 회원가입 진행

1) 경기도 거주지 인증
2)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3)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 진행
* 이듬해부턴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 필요
지원금
지급방식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분기 단위로 지원금 환금
*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일을 포함한 분기내 소급 환급은 가능, 이전 분기 사용 내역은 환급지원에서 제외
주의사항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원
(교통카드 변경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 필요)

*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원금액

  - 분기별 최대 6만원

  - 1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 100%의 교통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교통비 지원 이용수단 대중교통 범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깅기준)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똑타버스 탑승 시 [실물카드를 승. 하차 태그]하여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똑타" 어플로 이용금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에 해당이 되어 교통비 사용이력이 아닌 카드사용내역으로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캐시비, 티머니카드, 학생증으로 발급된 체크카드 및 카카오 미니, 토스 뱅코 유스 등 모바일 결제 수단 가능합니다.

 

4분기(10월~12월) 교통비 지원신청이 12월 31일까지 가능

 

4분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회원 가입만 하면 지원금 자동 신청! 경기도에서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www.gbuspb.kr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무척이나 반가운데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자동신청까지 된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6만 원, 1년에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4분기(10월~12월) 지원금도 신청받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이시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