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자녀, 다가구, 출산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해당이되니 더 자세한 부분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란?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3)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6)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7)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8) 출산 가구
▣ 전기요금 복지할인 내용
할인 요금 | 지원대상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원 20,000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 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 (월 16,000원한도) |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사업소, 고객센터123 |
▣ 신청 제출서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장애인/5.18민주유공자 |
① 전기요금할인신청서 ②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① 전기요금할인신청서 ② (외국인,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국내거소확인증 |
사회복지시설 | ① 전기요금할인신청서 ② (국공립시설)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④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차상위계층(주택.일반,심야) | ①전기요금할인신청서 ②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③ 주택.일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심야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확인서 |
생명유치장치 | ① 전기요금할인신청서 ②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③ (산소방샐기 신규)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④ (산소발생기 연장)산소치료처방전 ⑤ (인공호흡기 신규)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소견서 ⑥ (인공호흡기 연장)의사진단서.소견서 |
▣ 온라인 신청방법
한전 ON 홈페이지 가입 -> 로그인 -> 검색에서 복지할인 검색 후 복지할인으로 클릭!!
https://online.kepco.co.kr/MIM021D00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위와 같은 복지할인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도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