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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시간 급여

by 뚝딱박사 2024. 11. 22.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기준)

 

▣ 지원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당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 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수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발급 등)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ei/b/b/1200/openHPEIBB1200M02Po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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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 24]


 

육아를 하다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텐데요.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