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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by 뚝딱박사 2024. 10. 31.

결혼 후 아기를 출산할 계획이신 여성분들이라면 아기를 임신하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풍진 검사를 받고 풍진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검사를 받고 항체가 없으면 풍진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임신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겅검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건강검진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검진항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검사이지만 무료이며 만약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를 출력해 다니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이미 시행한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만 시행하니 보건소에서 해주는 검사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검진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및 질병의 조기진단, 예방으로 건강한 출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검진입니다.

  • 대상 :  예비, 신혼부부등  생애 첫 임신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검진 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등본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당검사, B형 간염 검사,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검사하며 각 지역별로 검사 항목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항목이 궁금하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검사 예약이 필수인곳도 있고 지정된 시간에만 내원하면 되는 보건소도 있으니 예약여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검사결과 확인 : 검사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보건소 방문 수령, 우편 수령,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과확인(간편.공동인증서 필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진료.건사현황 조회 -> 본인인증 -> 산전검사결과 조회 -> 상헤보기(출력가능) 

 

e보건소 검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보건소 결과확인하기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세~49세,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
신청방법 - 주민등록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e보건소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온라인보건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화면입니다.

 

  •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추가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http://efamily.scourt.go.kr)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 형식의 파일 첨부

 

e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검사비 지원 신청후 보건소에서 검사의료서 발급을 해주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결과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검사비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은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현황(2024.10.1. 기준)  바로가기★
https://www.e-health.go.kr/gh/infm/selectBbsDtlViewInfo.do?menuId=200056&pageIndex=1&bbsId=U00182&bbsNo=416884&schSe=&schText=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시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므로 미리 예산이 소진될수 있으미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는 자체사업으로 서울시 남녀임신 준비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자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남녀임신 준비 사업 바로가기

https://seoul-agi.seoul.go.kr/pregnancy-preparation

 

서울시 남녀임신 준비 사업이란?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 서울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본 사업은 서울시민으로서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제거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

seoul-agi.seoul.go.kr

 

 

긴 글을 읽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무료로 받을수 있는 검사이고 검사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검사를 받게 된다면 재정적으로도 , 출산 전  건강적인 면으로도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축복된 아기와 만나기 전 부부의 건강체크를 시작으로 행복한 출산, 가족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엄마, 아빠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