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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by 뚝딱박사 2024. 11. 23.

고령임산부가 증가하면서 고위험 임산부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요인으로 입원했다면 지원금액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9개 질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급여 중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칠 받은 임산부로서 아래와 같은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리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020.0
양수 과다증 O40
양수 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제한 없음)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

   원기간을 적용

 

 

▣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의 90%를 지원합니다.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신청방법

   관한 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의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입금계좌통증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임신, 특히 고위험 임산부이시라면 신경 써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제일 1순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치면 맘 고생이 더 심해지게 되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은 세상에서 제일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육아 중이신 모든 엄마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