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 중 변경 사항이 있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과 육아 시 주거가 불안정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주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출산을 앞둔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경전 | 변경후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 | 7,500만원 | 1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 1억 3,000만원 | 2억원 |
*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 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됩니다.
▣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 신혼·출산 가구를 위핸 매입임대 물량이 내년까지 6만가구 공급된다고 합니다.
- 공공·민간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분양에 대해선 '85㎡이하' 면적 제한을 완화 합니다.
- 민간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손공급 비율을 20% -> 35%로 확대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전체 50%를 할당하게 됩니다.
▣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 2024년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례 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 이후 출산한(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됩니다
-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조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번 더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약 조건도 완화되어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
LH 국민 주거복지 정보 플랫폼 - 이지한 나만의 LH집 찾기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결혼 및 출산을 앞두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거지원 정책이 좋아져 마음놓고 결혼하고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가지 조건 확인하고 따져보셔서 좋은 조건으로 행복한 집을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엄마, 아빠 파이팅입니다.